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
해외직구 물건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.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5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해외에서 물건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. P로 시작하는 13자리(예: P123456789012)이며,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에 사용됩니다.
발급 방법 (유니패스)
-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(unipass.customs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첫 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누릅니다.
- 휴대폰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.
- 신규 발급을 선택하고 이름, 휴대폰 번호, 주소, 이메일을 입력합니다.
- 약관에 동의하고 발급을 누르면 번호가 바로 나옵니다.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은 무료입니다. 돈을 받고 대신 발급해 주겠다는 사이트나 문자는 이용하지 마세요.
2026년부터 달라진 점: 1년 유효기간
관세청 고시 개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. 도용을 막고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- 2026년 이후 새로 발급받은 경우: 발급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,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.
- 2025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: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첫 만료일은 2027년 본인 생일 즈음으로 정해집니다.
-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번호가 해지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갱신도 유니패스의 같은 메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.
갱신 가능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유니패스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내 번호 조회하기
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유니패스 → 개인통관고유부호 → 본인인증 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주 쓰는 쇼핑몰이나 배대지에 저장해 두면 편합니다.
재발급이 필요할 때
번호가 유출된 것 같거나,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통관 안내 문자가 왔다면 바로 재발급하세요. 유니패스에서 조회 후 재발급을 누르면 기존 번호는 쓸 수 없게 되고 새 번호가 나옵니다. 재발급 후에는 쇼핑몰과 배대지에 저장된 번호도 새 번호로 바꿔야 합니다.
입력할 때 주의할 점
- 이름과 전화번호를 일치시키세요. 주문서의 받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입력 위치: 쇼핑몰에 입력칸이 있으면 거기에, 배대지를 쓰면 배대지 배송 신청서에 입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문서 입력 방법을 참고하세요.
- 다른 사람 번호 사용 금지: 가족이라도 받는 사람 본인의 번호를 써야 합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-10-12